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 서식 6개가 있다. 감리결과 보고서부터 위임장까지 각 양식의 작성 요건과 제출 서류를 안내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 서식 6종. 감리결과 보고서부터 사용전검사신청서까지 6개 양식의 작성·제출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감리결과 보고서는 감리자와 시공사 정보, 공사 현장의 기본 사항을 기재한다. 시공상태 평가서·자재 규격 확인서·기술자 배치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태 평가서는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공사 종류별로 검사 항목을 평가한다. 통신선로의 경우 배관 적정성, 통신단자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수신안테나 설치 방법, 신호분배 적정성, 지상파TV와 유선방송 분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용자재 평가서는 반입된 자재의 품명, 규격, 반입량, 합격 여부를 기록한다. 불합격 자재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기술자 배치 확인서는 시공사와 담당 기술자의 성명, 자격 등급, 업무 배치 구분을 기재한다. 기술자가 현장에서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확인한다.
사용전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인과 시공자 정보, 공사 현장의 위치와 공사 종류, 착완공일을 기입한다. 준공설계도면 사본과 수수료도 함께 낸다.
검사필증은 방문수령 또는 온라인발급(민원24) 중 선택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확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심사한다.
위임장은 민원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사용한다. 위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상 정보와 민원 내용을 기재한다.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