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여러 서식이 법정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감리결과 보고, 자재 검수, 기술자 배치 현황 등을 기록하는 양식들을 법시행령과 규칙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감리자와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현장 정보를 기재하는 감리결과 보고서는 시공 상태 평가, 자재 적합성 검사, 기술자 배치 현황 등을 포함한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도 상세히 담겼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 공사의 경우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 승인 여부, 배선 설비 적정성, 접지 설비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한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나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도 각각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다. 배관·배선 적정성부터 안테나 설치 방법, 신호 분배 상태에 이르기까지 점검 대상을 명시했다.
사용전검사신청서는 신청인과 시공사 정보, 공사 현장 주소, 공사 종류, 착공일·완공일을 적시해야 한다. 신청 뒤 접수·적정성 검사·필증 발급으로 진행되는 처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위임장은 위임자와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작성해야 한다. 가짜 서명이나 인장 도용으로 허위 작성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