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와 사용전검사를 위한 표준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감리결과 보고서 양식은 감리자와 시공사, 현장의 기본 정보를 담도록 구성했다.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사용자재 규격 적합성 평가서, 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검사는 9개 항목으로 나뉜다.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 사용 여부, 예비회선 확보, 통신실의 위치 및 면적, 국선 인입관로 적정성, 배관 및 배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 검사는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 4가지 방식별로 기준을 정했다. 배관과 배선, 증폭기 교체 용이성과 함께 각 방식의 기자재 형식승인, 수신안테나 설치방법, 신호레벨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검사는 급전선 인입,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접속함 설치,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중계장치와 송수신용안테나의 설치 현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는 품명, 규격, 설계량, 반입량,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연번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결과서는 기술자의 성명, 자격 등급, 자격발급번호, 업무 배치 구분을 명시토록 했다. 기술자가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서식이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신청인과 시공자의 기본 정보, 검사현장 명칭과 주소, 공사 종류, 건축면적, 착공일·완공일, 검사 희망 시기를 기재하도록 했다. 준공설계도면 사본과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