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규정에 따른 표준 서식 5종이 마련되었다. 감리결과 보고서, 시공상태 평가, 자재 적합성 검사, 기술자 배치 확인, 사용전검사 신청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서식들이다.

감리결과 보고서는 감리자·시공사·공사 현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이와 함께 시공상태 평가서, 사용자재 적합성 평가서, 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 이동통신구내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공사 유형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명시했다.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경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여부, 예비회선 확보, 통신실 위치·면적, 국선 인입관로 등을 점검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종합유선방송 구분해 배관·배선·안테나 설치·신호레벨 등을 평가한다.
사용자재 규격 평가서에는 품명, 규격, 설계량, 반입량, 합격·불합격량과 부적격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서는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등급과 자격번호, 현장 배치 구분을 적시하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