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8월 15~18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달 28일까지 피해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체당 경영안정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축물·기계설비 복구비를 별도 지원한다.

신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01호)를 직접 방문해 마감 시간인 28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는 피해신고서, 피해내역서(증빙사진 포함), 중소기업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다.
경영안정지원의 대상은 호우로 건축물이나 공장 기계설비가 전파·반파되거나 사업장 침수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다만 단순 침수 후 즉시 청소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 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복구 지원은 전파 또는 반파 피해에만 적용되며,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주거를 겸한 사업장이 주택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건축물 복구비는 제외된다. 선박, 차량, 공구, 비품, 가구, 사무용품 등은 복구 지원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