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8월 중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토지 경계 유실 피해는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2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맞춰 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에 1회 한정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주택·창고·농축산시설 등 구조물이 사라지거나 떠내려간 경우를 100% 감면 대상으로, 대지·전·답 등의 경계 손실로 입은 피해를 50% 감면 대상으로 분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