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시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올리고 '공정수당'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추가 예산 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가 기간제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제공)
적정임금 제도는 시 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2027년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직종에 따라 ▲내근·단순 현장 1만2,630원 ▲높은 노동 강도 현장 1만3,000원 ▲전문성 요구 분야 1만3,680원이 책정됐다. 기존 대비 시간당 약 22.4% 인상되는 규모다.
강기윤 시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현장 노동자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예산을 아끼는 이유는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 불안정을 겪는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를 위해 '공정수당'도 신설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38만2,000원 ▲3~4개월 미만 84만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 원 ▲7~8개월 미만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 205만5,000원·248만8,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예산은 650억 원 규모다. 강 시장은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현실적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여건을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기간제노동자#적정임금제도#공정수당#최저임금#경상남도#공공부문#처우개선
KN연합뉴스
창원특례시,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인상·공정수당 신설
내년부터 시행, 추가 예산 170억 원 투입 계획
최저임금 118% 수준 현실화, 단기 계약직 공정수당 차등 지급
입력 2026.08.27 11:04수정 2026.08.27 11:04
창원특례시는 시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올리고 '공정수당'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추가 예산 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가 기간제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제공)
적정임금 제도는 시 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2027년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직종에 따라 ▲내근·단순 현장 1만2,630원 ▲높은 노동 강도 현장 1만3,000원 ▲전문성 요구 분야 1만3,680원이 책정됐다. 기존 대비 시간당 약 22.4% 인상되는 규모다.
강기윤 시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현장 노동자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예산을 아끼는 이유는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 불안정을 겪는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를 위해 '공정수당'도 신설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38만2,000원 ▲3~4개월 미만 84만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 원 ▲7~8개월 미만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 205만5,000원·248만8,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예산은 650억 원 규모다. 강 시장은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현실적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여건을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