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026학년도 관내 대학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지원금' 추가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대학으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입생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제공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만원씩 지급된다.
추가 지원 대상은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검정고시 포함)으로 올해 관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2026년 3월 3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은 제외된다. 유사 사업의 수혜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