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창원11, 국민의힘)이 26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시설의 지원 대상을 의무사업자에서 희망사업자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진 의원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는 환경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에 따라 생산 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6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전국 41곳에 불과하고, 시설 설치 지원 대상도 이들로 제한돼 있다.
매일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약 13만 3800톤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진상락 의원은 "생산 의무 대상과 시설 지원 대상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의지를 갖춘 민간 희망사업자도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0톤 규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약 242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게 진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지원 대상 확대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재정투자 확대가 담겼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거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주요 정당 대표, 한국환경공단 등에 전달된다.
#경남도의회#진상락#바이오가스#유기성폐자원#탄소중립
KN연합뉴스
진상락 경남도의원 바이오가스 지원대상 확대 건의안 발의
희망사업자까지 지원 확대해 에너지·탄소중립 동시 추진
경남도의회 436회 정례회서 건의안 심의 예정
입력 2026.08.27 11:01수정 2026.08.27 11:01
진상락 경남도의원(창원11, 국민의힘)이 26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시설의 지원 대상을 의무사업자에서 희망사업자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진 의원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는 환경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에 따라 생산 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6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전국 41곳에 불과하고, 시설 설치 지원 대상도 이들로 제한돼 있다.
매일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약 13만 3800톤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진상락 의원은 "생산 의무 대상과 시설 지원 대상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의지를 갖춘 민간 희망사업자도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0톤 규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약 242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게 진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지원 대상 확대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재정투자 확대가 담겼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거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주요 정당 대표, 한국환경공단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