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강성중 의원이 15~18일 통영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시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766.9㎜의 폭우로 광범위한 피재가 발생했으나 현재 일부 지역만 지정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성중 도의원이 통영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이 기간 통영시에는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는 물론 도로 파손, 산사태, 사면 유실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21일 산양읍과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재난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시 전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와 함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다수의 섬과 연안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도서·연안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피해조사를 강조했다.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피해 파악이 늦어지거나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의안은 ▲시 전역 정밀 피해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도서·연안지역 특성 반영 조사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대 ▲공공시설 신속 복구 ▲소상공인·농어업인 등 생업 회복 지원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의 항구적 예방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통영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과 복구 지원 확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