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w03040422@gmail.com · 입력 2026.08.25 10:29 · 수정 2026.08.25 10:29
거제시가 8월 15∼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가 대상이다.
거제시는 8월 호우 피해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며, 상수도는 50%, 하수도는 전액을 깎아준다. (거제시 제공)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기록이 있는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NDMS에 누락된 피해 수용가도 따로 신청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규모는 2026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분 중 1개월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수도는 50%, 하수도는 전액을 감면해준다.
감면된 요금은 10월 검침 고지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NDMS에 등재되지 않은 수용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계기관의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NDMS에 피해가 누락된 수용가도 신청을 통해 재해 피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거제시가 8월 15∼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가 대상이다.
거제시는 8월 호우 피해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며, 상수도는 50%, 하수도는 전액을 깎아준다. (거제시 제공)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기록이 있는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NDMS에 누락된 피해 수용가도 따로 신청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규모는 2026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분 중 1개월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수도는 50%, 하수도는 전액을 감면해준다.
감면된 요금은 10월 검침 고지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NDMS에 등재되지 않은 수용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계기관의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NDMS에 피해가 누락된 수용가도 신청을 통해 재해 피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