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침수차량 임시보관소 2곳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록적 집중호우로 다수 차량이 침수되고 주택·상가 주차시설이 손상되면서 피해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마련된 조치다.
거제시는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 16일 이후 적발된 위반 사항도 소급하여 유예 처리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에는 고정·이동식 폐쇄회로(CCTV)와 주민 신고를 통한 단속을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계도와 자진 이동 유도에 중점을 둔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처럼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속을 계속 진행한다. 긴급·구조·복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도 즉시 단속된다.
거제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같은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고현시장 공영주차장과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제외된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복구를 돕기 위해 임시보관소 2곳을 운영한다. 고현항 임시공영주차장(고현동 1149번지)과 옥포매립지 노외공영주차장(옥포동 1915-1번지)에서 자력 이동이 어려운 침수차량과 피해복구 현장의 이동 차량을 임시로 보관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와 함께 기존 주차공간을 못 쓰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