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31일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지사 박완수는 이날 부산항만공사 신항 홍보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8월 홍보·계도와 9월 합동단속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경남도, 부산항만공사, 창원시, 진해경찰서, 화물연대, 물류협회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로 관리권과 단속 권한이 분리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조정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웅동배후단지는 2014년 준공된 항만배후단지로, 248만㎡ 규모에 39개 기업이 입주해 약 1,700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심각하다. 평일 2,200여 대, 주말 1,300여 대가 도로에 주정차되고 있으며, 6~8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4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2017년 이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주민과 입주기업의 집단민원이 이어져 왔다. 도로 관리를 부산항만공사가, 단속을 창원시가 담당하면서 관리 체계가 이원화된 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경남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협약을 체결했고, 그 뒤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기관 간 역할을 정했다. 화물연대와 물류협회도 단속과 주정차 문화 개선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6월 26일 진해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웅동배후단지 도로 일부를 '주정차 탄력 허용 구간'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1,339면의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탄력 허용 구간 운영으로 최대 2,0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중앙차로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제외된다.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보도를 침범한 구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구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격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간 현수막 설치와 안내를 통해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화물차 운전자, 화물연대, 배후단지 입주기업, 터미널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주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계도기간에 도로 노면도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서컨 화물차 휴게소가 준공되면 740면(대형 513면, 소형 227면)의 주차 공간이 더 확보된다.
창원시 진해구와 진해경찰서는 9월 1일부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행형 CCTV와 PDA를 활용한 현장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를 병행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웅동배후단지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항만공사의 단속권 부재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천항·울산항·여수·광양항 등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공통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이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