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은 31일, 전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를 다시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역량과 내부통제 개선도 포함돼 있다.
본회의에서 반대측은 사전투표제 폐지가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와 접근성을 높여 온 점은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참정권 보호 수준은 특정 제도 하나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전체 투표일수와 대체수단, 접근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의안은 사전투표만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본투표 이틀 실시와 부재자투표 재도입을 묶은 투표방식 개편안"이라며 "대체 방안을 제외한 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곧바로 참정권 축소로 단정하는 것은 건의안 전체를 반영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는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사전투표자의 정보 취득과 숙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합헌'과 '정책적으로 최선'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며 "사전투표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안정성 관련해서는 "전산으로 투표용지 발급과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실물 투표지가 이송·보관되는 전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단계별 기록과 비상대응,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가 현행 제도와 대안을 놓고 투표 접근성, 숙려 기회와 관리 안전성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정부와 선관위도 선거관리 역량과 내부통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