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면서 경상남도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나섰다. 15~18일 집중호우로 거제 956.1㎜, 통영 766.9㎜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번 호우로 주택·상가 침수, 산사태, 도로·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18일 거제·통영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지역의 시설복구비 중 지방이 부담할 몫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영은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충당받는다. 이로써 대규모 피해복구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재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다.
경상남도는 피해 주민이 지원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주택·농어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로 신속히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복구 시급성에 따라 지방비를 우선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