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청년농업인을 위한 신기술 적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4일까지 모집한다. 10개소에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이 사업은 경종·시설원예·과수·농가공·6차산업·스마트팜 등 영농분야에서 청년들이 개발한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영농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을 돕는다.

사업 규모는 모두 5억원이다.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로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198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태생이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이 등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단순 농기계 구입이나 창고·퇴비사 같은 단순 시설 건축, 농지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