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18일 새로운 농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읍면 16개·동 지역 총괄 1개 등 17개 위원회에 총 170명을 위원으로 선임했고, 임기는 2년이다. 농지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격 심사에 나선다.

2022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7개 위원회는 읍면 지역 16개와 동 지역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개로 이뤄졌다. 각 위원회는 10명씩 배정돼 총 170명이 활동한다.
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 관외 경작자, 1필지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득 자격을 검토하고 농업경영 가능성을 심의한다. 농지의 적절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지위원회를 재구성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건전한 농지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