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3일 올해 주민세 개인분 21만2,922건에 23억 원의 세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업소분 3만9,623건, 6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개인분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내야 한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는 편의를 위해 세액을 미리 기입한 납부서를 보냈다. 납부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달 31일까지 기재된 금액을 내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과 위택스(Wetax) 누리집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