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9억700만원을 세대주와 사업장에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2만3006건 2억5100만원과 사업소분 3146건 6억5600만원으로 구성됐으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대당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일치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해 연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변경됐거나 고지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군청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업소 정보 확인이 필수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는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의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