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157호의 주택이다.
군은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수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성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처리결과는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