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을 2만 1,075건, 2억 3,182만 5천 원 규모로 부과했다. 군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사업소분은 2,478건, 3억 6,685만 1천 원 규모로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하동군에 주소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세액은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합쳐 총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의 대상은 7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추가로 세액을 물게 된다.
군은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 문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ATM,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납부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납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