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공무원의 복무 및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2026년 청렴정책의 하나로, 8월 10일부터 자료 확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다. 최근 3년치 초과근무 기록을 전산 분석하고, 현재 복무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구성한 자체 점검팀은 먼저 문제 징후를 찾아낸다. 의심 사례가 나오면 해당자 소명과 자료 대조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부정수령이 확인되면 책임도 뒤따른다. 잘못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받고, 그 액수의 5배를 추가 징수한다는 규정이다. 고의적 위반자는 초과근무 지시 제한, 징계 심의 요청 등의 조처를 받는다.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했다.
군은 부패 신고 경로의 신뢰성을 높인다. 신고자 신원과 내용이 부당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접근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한 번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자발적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사항은 직급을 막론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동군보건소 등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운영 현황과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검토해,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점검 결과는 간부공무원 청렴추진단과 부서장 중심의 책임 관리 체계를 통해 공유한다. 초과근무 사전 승인 및 사후 확인 절차와 복무 관리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청렴 모니터링, 이해충돌 방지 자체점검, 전직원 청렴 교육 등 기존 시책과 연계해 취약 분야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