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강묘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8월 26일 개회하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 보수 산정 시 청원경찰법 시행령과 경비업법에 따른 경력을 반영하고, 퇴직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퇴직준비휴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3년마다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은 청사와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 역할을 맡은 만큼 근무 여건과 복지에도 세심한 관심과 정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최일선에서 현장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