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9월부터 어업규제 개선에 본격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계획이다.
경남도가 9월부터 현장간담회를 통해 어업인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제공)도는 '민선 9기 어업규제 발굴 및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어업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방향은 다섯 가지다.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상생과 공존의 어업조정, 업종 간 갈등 최소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대상은 연근해어선어업과 정치망어업, 나잠어업 분야의 규제 전반이다. 조업구역·금어기·금지체장·어구 사용 제한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도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지역별·업종별 수협,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의 안건을 접수하고 보완한다. 3월부터 4월에는 업종 간 이해관계와 수용성을 검증한다. 5월부터는 해양수산부 건의와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도와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업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연안선망 부속선 허용범위 완화, 가자미류 금지체장 완화, 잠수기 바지락 채취 시 흡입기 사용, 정치망 부수어획 규제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기선권현망 혼획 허용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이미 추진해 왔다.
발굴되는 주요 과제는 자원관리 효과와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앙부처 건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규제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TAC 등 자원관리 참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8월 중 시군과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이번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9월 2일과 2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 개선 건의서를 사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