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1세부터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아동과 친권자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고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함양군은 제도 안착을 위해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대상 가정 중 요건을 충족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가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