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8월 20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의료기관 9곳과 방문의료지원 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봉의원, 봉암중앙의원, 서원교비뇨기과의원, 선한삼성의원, 성심내과의원, 속시원탑내과의원, 우리내과의원, 조은세상의원, 조준형내과의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창원시 관내 5개 구 전역에 분포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대응해 추진됐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들이 겪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 3월 지역 한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한방 방문진료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의와 한의 양쪽 모두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수가를 적용한다.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의 30%를,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5%를 본인이 부담한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적극 해소할 것"이며,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확대로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원시 통합돌봄은 1월 1일부터 경남형 틈새돌봄을 운영 중이다. 정부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