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자치법규 정비와 의회 운영 현대화에 나선다.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는 24일 의회 2층 열린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가 24일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제공)이번 용역은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 불합리한 조항, 실효성 잃은 조례 등을 개선하고 선진 의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 수행 기관으로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이은호 대표의원을 포함해 최상림·김원순·김석한·손상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군청 관계자,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목적과 정비 기준,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은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자치법규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개정되어 오다 보니 전반적인 체계화와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고성군 자치법규의 수준을 높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간담회와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도출된 정비안을 토대로 입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