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이 생긴 1,647필지의 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같은 기간 창원특례시 각 구청의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련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지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로 알린다.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 29일에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