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8,730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밀양시 내 사업소를 갖춘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고지서를 지참하면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도 이용 가능하다. CD/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밀양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납부서의 내용이 현황과 다르다면 위택스나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