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개인분 49,270건 5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은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개인분 세액은 일괄적으로 1만1천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에 연면적세액을 더해 산정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250원/제곱미터가 추가된다.
사천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