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9만8천여건에 대해 부과를 완료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과세 대상은 2026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재산이나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만10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CD/ATM, ARS(142211),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청 납세과나 동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위택스의 '전자사서함'을 통해 신청한 경우, 같은 경로로 고지서가 전달된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한 납세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