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연합뉴스
거제시, 집중호우 소상공인 피해신고 28일까지
사업장·시설 손상 입은 소상공인 대상, 증빙사진 필수 첨부
거제시 민생경제과 김선희 과장, 적극적인 신고 당부
입력 2026.08.24 10:30수정 2026.08.24 10:30
거제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신고를 서둘러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이나 시설, 비품 등에 손상을 입은 소상공인은 8월 28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거제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28일까지 피해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 제공)피해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이때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피해 현장 복구에 앞서 충분한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 및 손상 정도를 분명히 기록한 자료가 지원 심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침수 후 짧은 기간 내 청소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고 시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거제시 민생경제과 김선희 과장은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8월 2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태웅 기자 · htw03040422@gmail.com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출입기자 한태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