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5∼17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시설 피해는 재난 종료 후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져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와 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 전반이다.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포털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찾아 접속한 뒤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때 피해 종류와 규모, 피해 물품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거제시는 복구에 앞서 피해 현장을 충분히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둘 것을 강조했다. 복구 후에는 피해 실태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거나 복구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신고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