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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여름철 안전점검

집중호우·태풍·폭염 대비 44개소 전수조사 추진

배수시설·타워크레인·폭염 대응체계 집중 점검

디
디지털뉴스편집부
입력 2026.06.24 11:10 · 수정 2026.06.28 15:35

경상남도가 23일 김해시 구산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와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참여해 배수시설과 가설시설물, 폭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는 경남도가 10일 수립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상남도가 23일 김해시 구산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점검 대상은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33개소와 공사 중단 현장 11개소 등 총 44개소다. 이 중 3개 현장은 도와 시군,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현장은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6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방자재 확보와 출입통제 상태, 배수로와 집수정·침사지·배수펌프 등 우수 처리시설 관리상태, 타워크레인과 가설시설물의 강풍 대비 안전조치, 근로자 휴게시설과 폭염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체감온도계를 근로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와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점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는 집중호우 발생 시 공사장 내 우수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양수기를 필요한 장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사나 오염수가 현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존 침사지의 용량과 관리상태를 재점검하고, 강우량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침사지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태풍과 강풍에 대비해서는 타워크레인과 비계,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고정상태를 재확인하고, 현장 내 적치자재와 폐자재 등 비산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전에 정리·고정하도록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태풍과 강풍특보 발효 시에는 작업 중지, 장비 고정, 회전 방해요소 제거 등 단계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 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35도 이상일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도 조치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까지 우려되는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어, 기존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현장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배수시설과 타워크레인 등 주요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로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7월 중 전체 점검 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건설현장에 공유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공동주택#건설현장#여름철 안전#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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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여름철 안전점검

집중호우·태풍·폭염 대비 44개소 전수조사 추진
배수시설·타워크레인·폭염 대응체계 집중 점검
입력 2026.06.24 11:10수정 2026.06.28 15:35

경상남도가 23일 김해시 구산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와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참여해 배수시설과 가설시설물, 폭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는 경남도가 10일 수립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상남도가 23일 김해시 구산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점검 대상은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33개소와 공사 중단 현장 11개소 등 총 44개소다. 이 중 3개 현장은 도와 시군,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현장은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6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방자재 확보와 출입통제 상태, 배수로와 집수정·침사지·배수펌프 등 우수 처리시설 관리상태, 타워크레인과 가설시설물의 강풍 대비 안전조치, 근로자 휴게시설과 폭염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체감온도계를 근로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와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점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는 집중호우 발생 시 공사장 내 우수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양수기를 필요한 장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사나 오염수가 현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존 침사지의 용량과 관리상태를 재점검하고, 강우량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침사지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태풍과 강풍에 대비해서는 타워크레인과 비계,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고정상태를 재확인하고, 현장 내 적치자재와 폐자재 등 비산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전에 정리·고정하도록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태풍과 강풍특보 발효 시에는 작업 중지, 장비 고정, 회전 방해요소 제거 등 단계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 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35도 이상일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도 조치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까지 우려되는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어, 기존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현장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배수시설과 타워크레인 등 주요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로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7월 중 전체 점검 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건설현장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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