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10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총 1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지원하며 신청 마감은 28일이다. 신청 대상은 산청군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로 진행된다. 산청군은 신청 기업들에 5년간 3.5% 이차보전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선택한 뒤 대상 자격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앱 '보증드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담보대출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진주지점(741-2033),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970-2523 및 14개 읍면 지점)이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0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