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세대주 137만 건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156억 원을 고지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도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한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7월 1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40만 건(49억 원)으로 최다 부과했다. 김해시 21만 건(23억 원), 양산시 15만 건(16억 원), 진주시 14만 건(15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의령군은 1만 3천 건(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5만~20만 원이다.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는 추가로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각 시·군·구가 전년 신고 자료를 토대로 미리 발송한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CD·ATM,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으로 가능하다.
경남도 세정과장 백종철은 "주민세는 경남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