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026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406,215건에 4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사업소분 56,386건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개인분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부과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동 지역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 읍·면 지역은 1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의 부과 기준은 기본세율 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을 합산한다. 다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연면적 세율이 면제되고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창원특례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다. ARS 서비스(☎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위택스(인터넷)를 통해 은행이나 관청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 기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어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소분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