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의 수장이 5개 특례시 협의체를 이끌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수원·용인·화성과 함께 창원이 참석해 특례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지난 6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5개 특례시들은 인구 규모와 산업·항만·도시 기능에 맞는 추가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특히 경남의 거점 도시인 창원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특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이유로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낮추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와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내용은 특례시를 법적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강 시장은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이 이관되어 진정한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창원·고양·수원·용인·화성 5개 특례시가 결성한 행정협의체로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