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법은 폐지지역의 산업 대체 육성과 노동자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산업 발굴과 육성, 노후 석탄화력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노동자의 전직·재취업 촉진 지원이 포함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지역·노동자·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일컫는다.
경남도는 고성·하동·사천 등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폐지 충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그간 중앙정부와 도내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에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왔다. 특히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시을),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등과 손잡고 지역 여건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활동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폐지지역의 정의가 발전소 소재지에서 나아가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 지역까지 확대됐다. 덕분에 사천시도 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