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에 도내 축산농가 223곳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치는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환경친화 활동을 실천할 때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저메탄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일부 활동의 지원단가를 올렸다. 특히 거세한우의 사육 기간을 단축하도록 돕는 '사육방식 개선' 활동을 새로 도입했다. 사료 섭취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이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2026년 전국 선정 농가는 1,155호다. 이 중 경남은 223호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한다.
활동별 선정 현황을 보면 저메탄사료 7호(531두), 질소저감사료 138호(160만8,855두·수), 분뇨처리방식 개선 14호(1,565두), 사육방식 개선 67호(3,476두)다. 여러 활동에 중복 참여하는 농가가 포함돼 있다.
지원단가는 활동마다 다르다.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우·육우와 젖소는 두당 연 5만5천 원을 받는다. 질소저감사료는 돼지 두당 연 5천 원, 산란계 수당 연 200 원이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처리 방식에 따라 톤당 연 2,600원(강제송풍) 또는 5,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이다. 사육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거세한우는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 1만6,700원에서 최대 17만9,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우대한다. 인증농가가 환경친화사료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하면 기본 지원단가의 20%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활동 이행 여부를 서면과 현장 점검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