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4일 폐기물 부문 환경기초시설 담당자들을 모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시청 제2별관에서 열린 교육은 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운영 현황, 대응 방안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노후 설비 교체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정부가 대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과부족분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해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할당 대상으로 지정됐다. 소각·매립·정수장·하수처리장 등 33개 환경기초시설이 현재 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과 배출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