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곤양면 대진리 일원의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201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11년간 기반시설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금조달 등 핵심 조건마저 미이행되자 내린 결정이다.

사천시는 13일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발표하면서 "재무능력과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지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부지의 향후 쓰임새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 규모로 계획됐다. 총사업비 578억9600만 원(공사비 320억1300만 원, 보상비 103억 원, 기타 155억8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유치 대상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 제조업 중심이었다.
이 사업은 201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토석 채취와 적재 작업만 진행된 채 기반시설 조성은 지지부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며 진행 방향이 자주 뒤바뀌었다.
사천시는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202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청문을 열어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지와 이행 능력을 살폈다. 자금 확보 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 작업을 중지 통보하면서도 2026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 내에도 사업 정상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천시는 2026년 7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논의하는 청문을 재개했고, 종합 검토 결과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천시는 현장의 안전과 환경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로 출입 제한이 있고, 토지 신탁 등으로 인한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