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칠서산단 내 납 제련업체 ㈜코바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녕군 남지읍 주민을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즉각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미정 의원은 ㈜코바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바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연 3.9톤에서 364톤으로 93배나 축소 신고했다고 했다.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지역이다.
납은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정부는 ㈜코바의 불법 행위 적발 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지읍 주민들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함에도, 획정된 행정구역만을 따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유린이자 정당한 환경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바의 조업정지 명령 ▲남지읍 즉각 포함 ▲건강검진 및 생체모니터링 병행과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조사단 즉시 구성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등에 송부하여 창녕군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2023년에도 칠서산단 인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주민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