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지난 4일 군수실에서 하동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난으로 주택을 잃거나 피해를 본 주민의 신축 때 설계·감리비 부담을 덜고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조기 주거 안정을 돕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6일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회가 체결한 재난 피해 주택 지원 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동군 상황에 맞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주민 지원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하동군수와 하동지역건축사회 이정필 회장(건축사)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하동군은 재난 피해 사실 확인과 지원 대상자 발굴, 각종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하동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의 설계·감리비를 감면 지원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해 피해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재건을 뒷받침한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별도 이의가 없을 때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