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6일 쌍책면사무소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열었다. 다올딸기작목반과 율진감자작목반,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합천군이 26일 쌍책면사무소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김형갑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GAP 인증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생산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 사용 방법, 인증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다뤘다.
GAP 제도는 재배부터 수확 후 처리와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농약과 중금속, 해충 등을 통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취득하려면 24개월마다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GAP 인증 확대는 중앙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된 만큼 정책의 무게가 크다. 합천군은 신규 인증 희망 농가를 발굴하고 기존 인증 농가의 자격 유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의 GA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규 인증농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GAP 인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