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 야외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휴가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 확대를 앞두고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에서 숙박료나 이용요금에 축산물을 포함해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영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표시사항이 없는 출처 불명의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기획수사의 주요 단속 대상은 야외 휴양시설, 캠핑형 식당, 축산물 판매업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유통·판매 행위,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축산물의 부위와 등급 등을 허위 표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 축산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휴가철에는 야외 휴양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축산물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