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칠원읍이 지난 25일 복지어사와 함께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정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전한 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제도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원읍과 복지어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칠원사거리 지역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될 경우 급여 환수와 제재를 받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복지는 꼭 필요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정미경 칠원읍장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복지어사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