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경상남도건축사회 관계자 등 68명이 참석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보강토옹벽 관련 건축법령 적용 기준 일원화와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 대상 확대였다. 참석자들은 보강토옹벽의 석축 해당 여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기준, 옹벽 높이 산정 방식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의 차이로 민원인과 건축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도와 시군, 건축사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협의체가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는 건축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군·건축사회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