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관내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에서 결정·통보한 사항을 밀양시 관내 택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주요 인상 내역을 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는 기존 2km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거리요금이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기존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요금은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수정된다.
심야할증 20%, 시계외할증 30%, 복합할증(기본운임 25%, 거리운임 40%) 등 기존 할증 체계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다만 유료도로 통행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 통행요금은 승객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초기 시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택시업계에도 친절 서비스 및 부당요금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 이용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밀양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