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기준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추정가격 기준을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행 설계기준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환경 변화로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할 공사가 점차 감소했다. 도입 취지에 대한 실효성이 약해지면서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 공사비 보장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 건설부서와 감사위원회, 18개 시군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7월 1일 개정 공고와 동시에 경남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대상 공사에 즉시 적용된다.
박성준 경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보장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